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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인용, 기각 뜻 탄핵 차이 총정리 (+법적 용어의 의미와 차이)

by 마음의 비행 2025. 3. 25.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헌정사에서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혹은 “각하”냐로 갈리는데요. 일반 재판에서도 비슷한 용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법적 표현의 뜻과 차이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각하, 기각, 인용을 쓰는 걸까?(법적 용어의 필요성)


기본적으로 소송 절차나 헌법재판의 결론을 내릴 때, 법원 혹은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나 소송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요건을 갖추었는데 심리를 해보니 이유가 없으면 “기각”,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인용”이라는 판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각하(却下)란?

  • 정의: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의 본안을 아예 심리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
  • 예시: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원고의 자격(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처럼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결과: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끝내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무효와 같은 상태로 종료됩니다.

즉, 간단히 말해 “문을 열고 들어오려면 정해진 열쇠가 있어야 하는데, 열쇠(형식 요건)가 아예 안 맞았으니 아예 재판할 수 없다”라고 해서 돌려보내는 상황이 바로 각하입니다.

 

기각(棄却)이란?

  • 정의: 소송 요건은 적법하게 갖추었으나, 본안을 심리한 결과 법원 또는 재판부가 “원고(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낸 것.
  • 예시: 계약 위반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령상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
  • 결과: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한 끝에 “패소” 결론이 나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 문은 열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근거가 부족하거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이 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용(認用)이란?

  • 정의: 원고(청구인)가 내세운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 받아들이는 것.
  • 예시: “상대방이 내게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면,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게 됩니다.
  • 결과: 원고가 이긴다는 뜻이고, 그 청구가 인정되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용은 소송에서 가장 원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라고 판결문에 적어 주는 결론입니다.

 

사건을 보는 관점이 중요


많은 분들이 “인용 vs 기각”을 사람 중심(원고·피고)으로 보려고 하는데, 사실 법원은 “사건 그 자체”를 판단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이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보고, 그다음 본안에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죠.

  1. 형식 요건 불충족 → 각하(본안을 판단하지 않음)
  2. 형식 요건 충족 + 본안 심리 →
    • 주장에 이유가 없으면 → 기각
    • 주장에 이유가 있으면 → 인용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간혹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결과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마치 유죄·무죄와 혼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형사재판이 아니며, “유죄가 확정되어 처벌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대신 헌법재판소는 “직무 수행을 계속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청구 내용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인용 결정을 하면, 그 공직자를 파면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간단 정리 (표 형식 예시)

구분 의미 사례 결과(원고 입장)
각하 형식 요건 미비, 본안 심리 안 함 제소 기간 만료, 당사자 적격 없음 등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음. 불리
기각 본안 심리했으나 이유 없음 증거 부족, 법률 근거 부족 등 패소. 주장 인정 X
인용 본안 심리 결과 이유 있음 손해배상·탄핵 등 주장이 타당 승소. 주장 인정 O

 

 

결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이겼다 vs 졌다”가 아니라 “각하, 기각, 인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혼동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 각하: 소송 자체가 부적합해서 문전박대하는 느낌
  • 기각: 소송은 적법하나 주장이 이유 없어 패소
  • 인용: 소송은 적법하고 주장이 이유 있어 승소

이렇게 구분하면 한결 명확해집니다.

 

혹시 이러한 결정 용어들을 헷갈려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탄핵 심판, 민사소송 등의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셨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주시면 함께 정보를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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