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인용, 기각 뜻 탄핵 차이 총정리 (+법적 용어의 의미와 차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헌정사에서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혹은 “각하”냐로 갈리는데요. 일반 재판에서도 비슷한 용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 세 가지 법적 표현의 뜻과 차이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각하, 기각, 인용을 쓰는 걸까?(법적 용어의 필요성)기본적으로 소송 절차나 헌법재판의 결론을 내릴 때, 법원 혹은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나 소송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요건을 갖추었는데 심리를 해보니 이유가 없으면 “기각”,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인용”이라는 판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각하(却下)란?정의: 소송..
2025. 3. 25.